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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와 가스비가 해마다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함께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에 걸쳐 지급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1일(토)부터 12월 29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긴 만큼 여유 있게 접수할 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원한다면 가능한 한 6~7월 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절기 바우처를 제때 수령하고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2025년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천 원이며, 이 중 하절기 냉방용 4만 3천 원, 동절기 난방용 15만 2천 원으로 나뉩니다. 주목할 점은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더위가 심한 가구의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
-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영유아가 있는 더위·추위 민감 계층
특히,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계층은 2025년부터 상시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중 신청은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줄고, 신청 누락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 변동이나 이사 등으로 지원 자격이 바뀌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포털: www.energyv.or.kr
맺음말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 냉난방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정부의 배려가 담긴 이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어 건강하고 쾌적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