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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 최대 555만 원까지 지원되며, 희생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친족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희생자 가구와 피해자 가구 모두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활지원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우편 제출
- 팩스(FAX) 제출
※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할까?
지원금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지급일 기준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A
Q1.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공식 마감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피해자와 희생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희생자는 이태원참사로 인해 사망한 분을 의미하며, 피해자는 생존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입니다.
Q3. 4촌 이내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자녀·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해 4촌 이내 가족도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소지가 없다면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세금이나 복지 수급액에 영향은 없나요?
A. 해당 지원금은 지급일 기준 1년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발판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라면 반드시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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